[파이낸셜뉴스]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나 금액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 15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수준인 5472억원 가량은 돌려받지 못해 금융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은 1조 1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 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 7849건(2574억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26만 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했다. 2016년 4만 7535건(57.3%)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 9120건(47%)으로 5년 내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사유는 수취인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미반환율은 금액기준, 케이뱅크가 6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은행(69.1%), 전북은행(67.7%), 경남은행(55.7%), 중소기업은행(52.7%), 카카오뱅크(51.2%), 하나은행(51%), 우리은행(49.7%) 등도 평균 미반환율 47.6%를 웃돌았다.
현행법상 착오송금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소비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착오송금이 200만원 수준으로 소송비용이 더 큰 경우가 생겨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횡령죄의 경우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인출·소비해야 성립이 되는데 그냥 보유하기만 할 경우까지 해당이 되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착오송금 반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는데 금융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며 “개인이나 은행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정부를 믿고 돈을 반환해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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