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불법외환거래 및 해외재산도피 단속액이 17년 만에 1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신종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및 해외재산도피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도피, 자금세탁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108건, 금액은 3322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속 실적이 최대치를 보인 2013~2014년은 각각 2037건, 1641건이 적발됐다. 단속액만 6조 5067억원, 6조 73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175건, 단속액 2조 5953억원으로 단속 규모가 대폭 줄었다.
올해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단속액이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환치기’가 4건 적발에 단속액 101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만달러 이상 ‘불법휴대반출입’ 단속 실적은 67건·8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다. 3만달러 이하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규정이 완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해외투자 및 금융계좌 미신고 사례인 ‘불법자본거래’의 경우도 지난해 4건·2조 2159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5건·54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적발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재산도피’와 ‘자금세탁’는 각각 6건·341억원, 7건·224억원 규모로 감소 추세다.
이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채권의 회수명령 조항이 삭제돼 2017년 7월 18일 이전 위반사항에만 처벌이 가능한 점이 반영된 실적이다.
반면 주로 수출입대금 지급과 영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적발 금액은 8월까지 308억원으로 9년새 최고 수준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2분기 외환거래 규모가 감소하고 교역이 줄어든 영향으로 외환거래위반 적발 실적 역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사례 및 유투버 등 크리에이터의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 수익자의 외국환 거래 증가, 모바일 앱 환전 등 다양한 외국환 거래 방식에 대응해 지능적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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