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통고시 법적 조치 취할 것"
경찰, 자유연대 집회 금지 통고
경찰, 자유연대 집회 금지 통고
[파이낸셜뉴스] '8.15참가자 시민비상대책원회'(8.15비대위)가 오는 18일 일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 단체들로 구성된 8.15비대위는 지난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8.15비대위 측은 이번 집회에 금지 통고가 내려지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경찰서에 18일과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명은 '정치방역(집회·예배의자유)규탄 및 차별금지법저지 나라사랑국민대회'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집회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와 3개 차로 400m 구간이다.
8.15비대위 측은 제출한 신고서에 이번 집회의 취지를 "서민경제와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는 정치방역의 개선을 촉구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예배의 자유 침해·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일 0시부터 1단계로 조정돼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랄 이날 신고한 집회는 금지 통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서울시도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로 행정 독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회 금지통고가 전달되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최 사무총장은 "신고처리 결과를 보고 전면적인 투쟁 계획을 세워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유연대가 신청한 광화문KT 앞과 소녀상 집회에 대해 이날 오후 9시50분께 금지통고했다. 경찰은 또 자유연대가 신청한 오는 주말 광화문 일대 5곳에서 15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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