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M&A)을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 공정위에 심사받아야 하며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부처, 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시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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