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법집회 강행 없으면 차벽 조치 안 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5:02

수정 2020.10.14 15:02

[파이낸셜뉴스]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일부 보수단체들이 주말인 오는 17일과 18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경찰이 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차벽을 세울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개천절(지난 3일)이나 한글날(지난 9일)과 같이 여러 단체가 대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것이 아닌데다, 이들이 금지된 집회를 무리하게 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법원 결정과 이후 해당 단체의 반응에 따라 비례해서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며 "(집회 대신) 다른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차벽 조치는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연대가 광화문 KT건물 앞과 소녀상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주말 광화문 일대에서 3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금지통고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전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집회금지 기준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바꿨지만, 도심 집회는 당분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8·15비대위 측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전달되면 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주말 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때 시위 관련 별다른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8·15비대위 등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나면 불법을 무릅쓰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주말은 서울 전역 집회 신고가 1000건이 넘었던 개천절·한글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집회 강행 의사를 비치거나, 참여를 독려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당분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회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청장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광복절 집회는)당일 신고인원의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법원 결정이 무시됐다는 점 때문에 이후 집회들이 신고한대로 개최될 지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차벽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천절·한글날 집회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주어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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