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이근씨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폭로한 김용호씨를 고소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예비역 대위이자 유튜버 이씨가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거쳐 혐의점이 있을 경우 정식 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씨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통해 유명세를 치른 인물로, 최근 채무관계와 폭행, 성추행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이씨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다수 업체가 광고를 내리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이씨가 UN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이라고 주장했고 성범죄와 폭행 등 전과 2범이란 주장을 펼쳤다. 김씨는 해당 사건번호까지 공개하며 "성범죄자인데다가 폭행범"이라고 강조했다.
13일에는 "UN 사람을 통해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봤다"며 "검색해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 UN 경력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외주사나 계약직, 단순 보안직원임에도 정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를 반박할 자료가 있다며 고소를 예고해 관심을 모았다.
이씨는 성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하서정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는 힘들었던 일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이근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일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유감을 표했다"며 이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 변호사는 "이근은 피해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피해자는)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고 숨기고 싶은 마음에 유죄판결 확정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씨와 이씨를 고발하는 이들 사이의 진실공방은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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