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출금 채무도 포함됐다"며 "SPC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선 전 회장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1차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처럼 M&A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매각 배당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745억원를 포탈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회사를 건설 계약에 끼워넣어 하이마트에 3억원을 손해 보게 한 점, 외국 고급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점, 자신이 보유한 그림을 회사가 비싸게 사게 한 점 등은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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