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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큐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명예훼손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0:53

수정 2020.10.15 10:53

法 "다큐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명예훼손 아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5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퍼블릭 액세스)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진보성향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 '프레이저 보고서' 두 가지로, 시민방송에서 2013년 1~3월 총 55차례 방영됐다.

다큐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사자 명예존중 조항을 어겼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시민방송은 이에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며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시민방송의 불복으로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3년5개월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 심리돼오다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날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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