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도 내년부터 배출권 사고판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7:33

수정 2020.10.15 21:25

시장 참여자 한정돼 거래 들쭉날쭉
"개인은 빠르면 2023년부터 참여"
거래소-환경부, 제도 개선 추진
증권사도 내년부터 배출권 사고판다
기관투자자인 증권사도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증권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턱을 낮춰 단계적으로 증권사와 개인투자자 등으로 참여자를 늘릴 예정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간 협약에 의해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도록 한 것이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부족분이나 여분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이다.

2015년 1월 12일 개장한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 할당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는 '상쇄배출권'(KCU), 비할당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는 '외부사업감축량'(KOC) 등 세 종류의 상품이 상장돼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고 환경부 기준을 충족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 600여곳과 공적금융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부만 거래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누적거래량은 지난 8일 기준 1710만5217t이다. 개장 이후 거래는 대체로 증가세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4.88%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하다. 유상할당경매 및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잠 참여자가 한정돼 거래가 빠르게 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많아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배출권 거래 시장은 할당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이 실수요자로 한정돼 태생적으로 유동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들은 자기매매(PI)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는 2023년 혹은 2024년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개인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애로가 있을 것 같아 대안을 만든 후 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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