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유총, 2심서도 '설립취소 부당'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7:38

수정 2020.10.15 17:38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설립 취소 위기에서 다시 한 번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이후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한유총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겠다"며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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