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식약처 "임신 20주 이후 항염증제 사용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7 13:49

수정 2020.10.17 13:49

[파이낸셜뉴스] 임신 20주 이후 임신부에게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를 처방하는 것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신장은 대부분의 양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문제는 양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로 널리 쓰이는 약물이다.
이번에 사용이 제한되는 성분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세레콕시브, 디클로페낙, 디플루니살, 에토돌락, 페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케토롤락, 메클로페나메이트, 메클로페나민산, 멜록시캄, 나부메톤, 나프록센, 옥사프로진, 피록시캄, 설린닥, 톨메틴 등 34개 성분이다. 국내에 1442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