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 또는 법정심의 같이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미, 유럽, 일본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PC와 콘솔 게임의 경우 북미에서는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유럽에서는 범유럽 게임 정보(PEGI) 등에서 등급분류 심의를 받고 모바일게임의 경우 구글이나 애플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거치면 된다.
우리나라는 게임의 연령등급, 플랫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여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천차만별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그 외 등급의 게임물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모바일게임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직접 등급분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등급분류 방식도 제각각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물내용설명서, 게임물내용기술서,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출받아 직접 플레이해 보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한다. 반면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개발자 등급분류 설문지 작성을 통해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한국의 심의제도에는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수정신고 제도'도 있다. 게임 콘텐츠를 수정할 때마다 등급분류 기관·기구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동일한 게임이더라도 출시 플랫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른 심의제도의 적용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
내용수정신고 제도도 문제투성이다. 일단 제도 자체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규제다. 게임의 특성상 업데이트, 패치, 버그 수정 등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의 게임업계 종사자들도 우리나라 게임물 심의제도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웬만한 경험이나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중소게임개발사나 외국에 있는 개발자·개발사는 말할 것이 훨씬 더 한 고충을 겪고 있다.
이처럼 게임산업은 글로벌 유통, 다중 플랫폼 동시 출시 등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유통 및 배급 양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 등급분류 심의제도는 모바일게임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이후 큰 변화가 없다. 게임 서비스 변화에 따라 일부만 수정하는 땜질식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등급심의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을 뿐이다. 글의 길이상 다음 글에서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정리=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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