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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