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훈 변호사가 이른바 '김봉현 폭로 편지'의 원본을 봤다며 문건 속 일부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자,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검사장이 "아는 바 없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대진 검사장은 박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장이던 저는 수사 중인 수원여객자금 횡령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 지휘와 영장 청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외에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진행됐던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검사장은 "수원지검은 제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2월 중순경 김봉현의 수원여객자금 160억여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영장청구 직후 김봉현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도주했고 이후 오랜 추적 끝에 올해 4월경에 김봉현을 검거해 해당 영장으로 김봉현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원지검은 2019년 12월 당시 영장청구를 미룬 적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 직후 도주한 바 있는 김봉현을 검거해 라임사건이 아닌 수원여객자금 횡령 건으로 구속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박 변호사는 이날 "김봉현 문서에 '수원사기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이라고 나타난 인물은 '윤대진 검사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건 정치게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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