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서울에만 6개 존재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13개 뿐이다.
2011년 도입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한 주취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을 시,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는 제도다. 특히,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시민들이 대상이다.
문제는 주쥐차 응급의료센터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어감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제도운영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살펴보면, △서울 6개(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적십자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경기남부 2개(수원병원, 부천다니엘병원) △제주 2개(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대구 1개(의료원) △인천 1개(의료원) △울산 1개(중앙병원) 뿐이다. 그 외 광역자치단체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총 7만4410명이 이용했다.
오영훈 의원은 "주취자가 일으키는 주폭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가 된지는 오래된 일"이라며 "현재는 17개 시·도 중 겨우 6개의 시도에서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전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며 "앞으로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단순한 주취자 보호소가 아닌, 알코올 의존증 치료나 음주습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센터가 없는 시·도에서는 하루빨리 지역 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주취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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