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호관찰 처분에도 강간.. 재범 많은 소년범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10:02

수정 2020.10.20 10:1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지난 15일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이 같이 말했다. 범행 당시 그는 만 16세였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죄 때문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지난 8일 인천 월미도 인근 사진 자판기가 털렸다. 범인은 10대 청소년 2명으로, 이들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현금을 빼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범죄 전력만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10대들의 재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년 범죄의 경우 범죄 소년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하게 해야 하는 교육적 측면도 고려해 보호관찰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범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10년 간 성인 대상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통계를 보면 지난해 성인대상자의 재범률은 5.0%인데, 소년대상자의 재범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년범 관리 보호관찰이 핵심... 효과는 의문
보호관찰은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범죄자를 갱생시켜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입 초기에는 소년범 등이 주요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성폭력범 등이 추가됐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까지 보호관찰 범주에 포함됐다.

보호관찰 처분은 소년범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나온 경우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범들은 고위험군에 해당돼 집중 보호관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집행유예에 경우 필수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재범 방지와 사회 교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기대한 재범 예방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보호관찰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소년범이 123명에 달한다. 다른 OECD 국가들보다 4배가 넘는 수치다. 또 소년범이 한 달에 1~2번 보호 관찰소에 가기 때문에 자극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전문가 “법 개정보다 사회 환경 개선이 우선”
때문에 10대 범죄가 나올 때 마다 소년법 개정이 단골로 등장한다. 만 18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교화·교육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처벌 강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봉사활동,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징역 10년이 최대다.

낮은 처벌 기준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 이어져왔지만, 전문가들은 반대한다.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국 법체계의 모태인 독일법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보호관찰 등과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소년법이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국친(國親)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 한계를 줄이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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