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실체 없는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고,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무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4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졌을 때 한차례 공방이 일었던 내용이다.
당시 예탁원은 "옵티머스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산 종목명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들어 옵티머스측의 요청대로 내용을 입력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이때 입력한 종목명은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것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변경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책임론에 대해서도 예탁원은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수익자를 보호하고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업자와는 달리 예탁원은 상품 기준가 계산 등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실제 운용자산과 기준가 산정 자산을 대조해야할 의무와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강 의원은 예탁원은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펀드에 어떤 자산이 있고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민간 사무관리회사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의무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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