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경비원 명부에 재산·가옥종류·가족이름까지…갑질 관행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10:36

수정 2020.10.20 10:3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비원에 본인의 재산과 가족, 학력, 보증인의 재산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최소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현행 경비업법에는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파견 경비원 명부를 작성해 근무 현장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안전과 경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나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돼 다툼이 있는 곳 등 경비원법에 정한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명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경비원 명부에는 본인의 재산총액뿐만 어떤 형태의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지, 부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족들의 성명은 무엇인지, 보증인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신상 공개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퇴직교육공무원도 퇴직 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퇴직자 일반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사유와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원·조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은 퇴직 사유와 상벌 사항이 기재된 경력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