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영업하는 외국계를 포함한 은행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금융관리국(HMA)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문서에서 돈세탁이나 테러단체 후원으로 위반하는 것을 감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은행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현지와 외국은행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해 여름 촉발된 민주화 요구 시위에 중국은 지난 6월 테러와 사회혼란, 분리운동, 외국과의 결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했다.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는 국가보안법 도입 지지 성명을 내놔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홍콩 규제 당국은 금융계에 국가보안법 시행 관련 방침을 정하지 않아왔다.
로펌 스텝토의 변호사 니컬러스 터너는 이번 방침이 더 분명하긴 하지만 은행들이 규제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침이 있을때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할 것이라며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 외국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사소한 위반까지 신고하는 것이 은행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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