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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21:24

수정 2020.10.20 21:31

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결정 예정
29일부터 판매사 제재심의 시작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은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20일 오후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신탁 계약 인계 명령을 내렸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최고 수위다.

금감원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는 예고됐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금감원은 또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직무 정지토록 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결정 났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이관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 등록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펀드 판매사 20여개사가 공동 설립한 곳이다.

이어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어진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를 연다. 이미 기관 제재와 함께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통보됐다. 이 경우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재심의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직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 초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치는데로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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