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박승주 기자 = 생후 이틀된 자신의 딸을 베이비박스에 몰래 버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밤 9시30분쯤 서울 관악구 난곡동 B교회의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태어난지 이틀된 신생아를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쪽지에는 '경제사정 및 가정환경상 자식을 키우기 어렵다'고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무책임하게도 자신의 자녀를 유기해 신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도움이 닿는 곳에 아기를 유기해 짧은 시간에 아기가 구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까지 아기가 건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적극적인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교회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기에 대해 미아신고를 하는 와중에, A씨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잘 키워보겠다"며 자수를 했다"며 "현재 아기는 아버지가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