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성 주중 대사 "BTS 소감 잘못 없으며 지속 대응할 것"
-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교육부 감사 후 규정 위반 사실 알아"
-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교육부 감사 후 규정 위반 사실 알아"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거부 운동의 확산 방지를 약속했다고 장하성 주중 대사가 21일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관련 질문에 “환구시보 보도 다음날 중국 고위층에 얘기했다”면서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중국이 이런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해관총서(세관)으로부터 (중국 물류업체들에게) BTS (굿즈) 상품을 통관시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유언비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TS의 수상 소감에 잘못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 다수보다는 일부 인터넷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사는 중국 내에서 애국주의 움직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전쟁(중국명 항미원조) 70주년 관련 행사는 한국에 대한 반대 의미라기 보단 미국과 대립 속에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장 대사는 아울러 고려대학교 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교육부의 종합 감사와 관련해선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유흥주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직원들과 함께 갔던 음식점은 개방된 홀과 노래방이 별도로 있는 곳이며 자신은 노래방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여러 번 고려대 감사가 있었지만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교육부 감사 후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했다.
장 대사는 “연구소 직원들과 식사와 술을 하다 보니 40여만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비 지원비용 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고려대 종합감사 보고서 내용 등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2017년 4월 사이 6일 동안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279만원을 결제했다. 엿새 동안 두 법인카드로 분할 결제한 횟수는 모두 12번이다. 장 대사는 교수 퇴임으로 고려대 징계 대상에선 제외됐다.
주중대사관 국감에선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 대책’ 문제도 거론됐다. 장 대사가 고려대와 한국금융학회 기금을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이다. 이 펀드는 장 대사의 친동생 장하원씨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주중 대사관 내에 금융관을 신설됐는데, 금융위원회에 있었던 이 금융관을 통해 디스커버리 내막 조사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국감 도중 나왔다.
하지만 장 대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관은 중국 금융시장 확대 등을 위한 것이며 자산운용사 인가를 약속을 받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밖에 미중 갈등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소비재를 비롯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조기에 성사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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