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투자손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라임 펀드 자금으로 라임 투자사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한 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경법(배임 및 수재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부사장과 특경법(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본부장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배임의 고의성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이 피고인에게 상환가능성이 높다는 등 이야기했"다며 "이를 직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받은 상장사가 감사의견이 거절돼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이 우려되자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 업체 CB 등을 200억원의 고가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이같은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에겐 라임 펀드 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 리스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 법인 지분 매각대금 등 합계 25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3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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