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 전역,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2 10:08

수정 2020.10.22 10:08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대응에 나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다. 여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시행일(10월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시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 역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때 증빙자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해 투기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