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의 역사적 증거 밝혀와
일본 억지 영유권 주장.. 대한민국 독도 수호 활동 계속
일본 억지 영유권 주장.. 대한민국 독도 수호 활동 계속
[파이낸셜뉴스]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 수호 의지를 밝히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독도가 우리땅임을 밝히는 사료가 많음에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계속돼 왔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 활동은 다방면으로 계속되고 있다.
‘삼국사기’∙‘칙령 제41호’ 등.. “독도는 우리땅”의 증거
독도가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의 섬이었다는 근거를 고문서∙고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고지도 ‘팔도총도’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한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실히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각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억지 영유권 주장.. 대한민국 독도 수호 활동 계속
반박할 수 없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검정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홈페이지에 억지 영유권 주장을 게시한 것이 그 예다.
이에 맞서 1953년 독도를 지키기 위해 결의한 민간 독도 수비 조직 ‘독도의용수비대’가 출범했다.
이후 1956년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 경비대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할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밤낮없이 독도를 지키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해안경계를 하며 영해를 침범하는 외부세력을 저지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 1965년 故최종덕씨가 독도에 첫 주민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지난 6월 기준) 독도 경비대원 33명, 등대관리원 3명,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약 40명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을 맞아 독도의 날의 의미가 더욱 돋보인다. 이를 기념해 독도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행사가 진행 중이다.
omz@fnnews.com 이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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