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2 15:31

수정 2020.10.22 15:3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범 천모씨와 강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임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장모씨는 징역 10년,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성착취 피해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상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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