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에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2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한 달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 두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진행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전 남편에게 수면제 5알을 먹여 잠들게 한 후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열린 1차 공판에서 40여년 간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전 남편이)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아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 맞고 살았다"며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인 남편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