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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4·15총선 무효소송 대법원서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3 09:09

수정 2020.10.23 09:09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일에 공개했던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일에 공개했던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4·15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여만이다.

이날 준비기일엔 재검표 관련 사안이 대부분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주심인 김 대법관을 포함해 2부 소속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이 직접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갈지 여부도 검토해왔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 연수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민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을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총선선거(당선)무효소송은 총 127건이다.
이 중 117건은 지역구, 10건은 비례대표 선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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