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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발전이익' 위협하면 '총동원령'...軍, 우주·인터넷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3 13:09

수정 2020.10.23 13:09

- 미중 갈등과 경쟁에서 우위 차지 위해 미리 법률 근거 마련하려는 듯
중국군 둥펑-11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 사진출처 해방군보 웨이보 캡처. 2020.09.25 /사진=뉴시스
중국군 둥펑-11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 사진출처 해방군보 웨이보 캡처. 2020.09.25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자국의 '발전이익'을 위협하면 전국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중국군 활동 범위도 군사를 넘어 인터넷, 우주 등 공간으로 확대한다. 미국과 갈등이 군사, 무역, 경제, 첨단기술, 우주 등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만큼, 향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법 개정안 초안 전문을 게재했다. 법안은 내달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 초안은 우선 국가 총동원 및 부분 동원을 진행할 수 있는 위협의 범위에서 기존 주권, 통일, 온전한 영토, 안보에 ‘발전 이익’을 추가했다.

발전이익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러나 중국이 미중 갈등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전이익을 자주 언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정이 가능하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 목적 중 하나가 첨단기술, 산업, 경제 등 분야에서 자국 발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발전이익은 미국과 경쟁하는 분야를 통칭하는 것이며 이를 주권이나 안보와 같은 무게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10일 동아시아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발전을 막으려 해 중미 관계가 추락하고 있지만 중국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안은 또 중국군의 방위 영역에 우주, 전자, 인터넷 공간을 추가했으며 해외에 있는 중국인이나 조직·시설 및 중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중국은 미국과 우주굴기를 놓고 경쟁 중이며 미국으로부터 화웨이, 틱톡을 비롯한 전자·온라인 분야에 대한 제재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쉬광위 중국군축협회 고급고문은 발전이익에 대해 “국내 측면에서 정상적 활동이 외부세력의 무역 봉쇄 등으로 방해받으면 심각한 위협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국외 측면은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를 비롯해 투자·협력 등 해외 경제활동”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 “미국이 동맹국들을 모아 군사 분야 등 다각도로 중국의 발전을 봉쇄하려는 상황에서 위협에 대처할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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