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동부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사실 일부 달라도 중요한 부분 합치"
"사실 일부 달라도 중요한 부분 합치"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허위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직원을 데려간 곳이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는 "장소보다 그곳에서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며 벌금을 깎았다.
앞서 2018년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셀레브 임 전 대표가 직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선택해 옆에 앉게 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임 전 대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사임한 지 한 달여 만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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