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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2심 징역 6개월 불복…대법원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3 14:51

수정 2020.10.23 14:51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사진=뉴스1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사진=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7월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연히 입수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19일 이어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 했고,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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