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배달원노조와 단체협약, 배민 사례에 주목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3 16:12

수정 2020.10.23 16:48

관련종목▶

[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된 우아한청년들과 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조인식에서 (앞줄 왼쪽부터)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 김영수 지회장, 서비스일반노조 이선규 위원장,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 등 양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배달의민족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된 우아한청년들과 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조인식에서 (앞줄 왼쪽부터)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 김영수 지회장, 서비스일반노조 이선규 위원장,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 등 양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배달의민족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 22일 배달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배민라이더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가 합의했다. 협약에는 배달원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내용 등이 담겼다.

개별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협약을 맺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배달원들이 건당 200~300원씩 배민에 내던 배차 중개수수료는 사라진다.
그만큼 배달원 수익이 는다. 배달료 기본 3000원을 기준으로 수입이 10%가량 오르는 셈이다. 건강검진비·피복비·휴가비도 나온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태풍 등 배달 환경이 나쁘면 일을 쉬도록 했다.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는 "앞으로도 배달기사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배달원 처우 개선문제와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이날 단협은 의미가 크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업이 특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하지만 배민은 단체협약을 맺는 결단을 내렸다. 배달원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한 셈이다. 김병우 대표는 "선도적으로 먼저 단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올 초만해도 배민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수수료 체계를 바꾸려다 입점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결국 백지화하기도 했다. 중소 입점업체들은 "배민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수수료를 올리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배민은 이때 얻은 교훈을 상생의 자양분으로 삼은 듯하다.

마침 소속 택배기사들의 잇단 과로사로 곤욕을 치른 CJ대한통운도 22일 종합대책을 내놨다. 박근희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였다. 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13명 중 6명이 이 회사 소속이다. CJ측은 택배분류 지원인력 3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비대면 쇼핑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배달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나 처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배민, CJ대한통운 사례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