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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이카, 5년간 지체상금 51건, 11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3 16:35

수정 2020.10.24 13:47

코이카, 최근 5년 간 51건 계약에 지체상금 11억원 부과
A업체, 2016년 지체상금 2건 부과 받고도 이듬해 억대 재계약
재계약건도 의무 이행 못해..코이카에 소송도 제기
태영호 "코이카, 세금낭비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 기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개발협력 대표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납품거래 계약 위반을 한 민간업체와 반복 거래하는 등 곳곳에서 사업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재계약에 대한 의무도 이행치 못해 재차 지체상금이 부과되자 코이카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코이카는 민간업체와 맺은 사업 51건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즉 코이카가 민간업체와 맺은 계약 중 51건은 제대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손해액도 11억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코이카가 2016년 지체상금을 부과한 기업 중 하나인 A업체와 2017년 또다시 사업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A업체는 재계약 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못해 지체상금을 한 차례 더 부과받았다. 코이카의 사업 검토와 검증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 2016년 A업체에게 '납품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2건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다음해 해당 업체와 또다시 1억8277만원짜리 사업을 계약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 계약에 대한 납품기한도 지키지 못했고, 코이카는 431만원 가량의 지체상금을 재차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코이카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지난해 11월 재판을 통해 확인된 총 지체상금은 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최초로 부과한 지체상금 2100만원에서 약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2016년도엔 8건이었던 코이카의 지체상금 부과 대상 사업이 지난해 1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지체상금 부과 사업이 4건이나 된다"면서 "지체상금은 코이카와 계약을 맺고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이 기한내에 지켜지지 않고 차질이 빚어진다는 의미인 만큼, 코이카는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이카 관계자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 증가는 코이카가 이를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계약의무 이행 지연은 국가계약법상 단순벌점 사유로 입찰참여 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코이카는 분쟁심의위원회도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중립적으루 운영하고 있다"면서 "법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쌍방 입장존중은 물론 공정성 시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는 지체상금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연할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코이카의 손해액이 아니라 계약사항을 지연 이행한 사업수행자(계약사)가 코이카에 보상하는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계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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