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업소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8시10분쯤 광주의 한 PC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4시쯤 광주의 한 PC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해 타인의 신체를 활영하려고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과거에도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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