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원자력 발전은 부과하지만 댐은 안돼
의무적 협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의무적 협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댐으로 인한 피해 재원이 필요하지만, 특수한 재난 예방을 위한 세금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댐에는 부과 되고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25일 강용구 전북도의원은 올 8월 수해피해 번복을 차단하기 위해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에는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댐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 “댐 기관과 협력관계가 비상 상황에도 협조가 안 돼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으로 댐을 넣지 않는 이유가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인데 이는 국내 연구가 미비해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 산출이 어렵다.
강 의원은 “댐 운영기관이 지자체에 매년 지원예산을 주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중 혜택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원자력과 화력발전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용수와 상하수도 판매금액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전남, 충남에서 운영하는 댐의 발전수익과 상하수도 수익 금액을 제시하며 수익 경로 파악에 문제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댐과 같은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촉구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관에 지역 자원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과 인근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 건의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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