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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주관 등산 참석했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뉴스1

입력 2020.10.26 06:00

수정 2020.10.26 10:09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주말에 회사가 주관한 등산에 참석해 등반을 하다 갑작스레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사망 당시 49세)의 배우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2015년 3월 주말에 1박2일 일정으로 등산을 했다. 첫날 간단히 산을 오른 다음 숙박 뒤 다음날 가파른 산행에 도전해 정상을 정복, 식사를 하고 하산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쓰러졌다. 이전에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을 거뒀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알 수 없고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이 추정될 뿐이었다.


배우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산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대상 등산을 실시했고, 근로자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다"며 "이 사건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A씨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당시 49세인 A씨가 고혈압 등 질환과 비만, 흡연이라는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다"며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아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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