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초안 발표..."위안화 디지털형태 포함"
결제 시장 장악...정보 통제 우려 제기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은행법을 개정해 디지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최근 선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테스트가 호평을 받은데 이어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제 시장 장악...정보 통제 우려 제기
다만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외에는 다른 모든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중국 정부가 디지털화폐를 통해 강력한 경제통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위안에 법적 지위 부여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3일 디지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은행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19조에 인민폐(위안)의 단위를 기술하며, "디지털형태를 포함한다"고 명시해 디지털 위안화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최근 선전시민 5만명에게 디지털위안을 지급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일주일간 진행하는 등 디지털 화폐 발행과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총재는 "테스트 기간에 총 313만건, 총 11억 위안의 디지털화폐가 거래됐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가 결제 정보 통제?
중국 은행법 개정안 제22조에는 "(인민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기관 혹은 개인도 위안화 유통을 대체할 토큰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외에 다른 가상자산이나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불법이 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개인의 온라인 금융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부르는 것과 달리 중국은 자국의 디지털화폐를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al Payment)'라고 부른다. 실제 디지털 위안화는 위안화 지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결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결제 정보는 인민은행이 보관한다. 디지털 위안화 결제 정보만 확인하면 개인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쉬워진다.
결국 디지털 위안화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처럼 막강해진 소매 결제 시장 사업자의 영향력을 정부가 되찾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결제 정보의 통제권이 민간 기업에서 정부로 들어오는 셈이다. 실제 선전시에서 진행한 테스트에서도 시민들은 기존의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 서비스와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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