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출·음주금지 등 법원에 청구
여당, 화학적 거세 강제 법안 발의
피해자·주변 주민과 격리 불가능
"철저한 동선 감시가 최선의 대책"
여당, 화학적 거세 강제 법안 발의
피해자·주변 주민과 격리 불가능
"철저한 동선 감시가 최선의 대책"
'조두순 대책', 화학적 거세까지
26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13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인근 거주민의 우려가 잇따르자 관련 기관에서는 '화학적 거세'까지 거론하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을 우려해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 측은 시민들의 걱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조되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화학적 거세도 최근 9년 간 49명만 집행됐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소급 적용은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처벌 부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도 정치권은 출소 후 격리를 유지하는 보호수용법, 거주지 반경 200m 밖 이동제한법 등 조두순 대책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뾰족한 수 없어' 가장 큰 문제
문제는 조두순의 출소가 50여일 남았음에도 피해자와 주변 거주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급적용·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화학적 거세' 논의까지 다시 나오는 근본적 이유란 분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지자체장이 국민청원에 호소할 정도로, 현재로써는 조두순을 피해자와 격리할 방법이 전무한 셈이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조두순의 격리가 어렵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지난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조두순 재심 요구에 대해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행법을 현재로선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달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두순의 거처 주변에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순찰 예방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경찰은 "순찰을 하더라도 본연 업무와 겹치는데다, 집 안은 눈에 안보이지 않나"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동선 감시가 현행법 상 최선의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조두순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을 두고, 보호감찰관의 상시 동행 조치까지도 필요하다"며 "감시장비를 차고도 재범률이 높아, 예방을 위한 감찰관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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