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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LG화학-SK이노 판결 12월로 또다시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7 06:26

수정 2020.10.27 06:26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내 LG화학 로고/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내 LG화학 로고/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로 또다시 연기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했다.

ITC는 당초 이달 5일 최종판결을 낼 예정이었지만 26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2차 연기에 대한 이유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인력유출 등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ITC에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8월에는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이의 신청을 냈고 ITC가 4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최종 판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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