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나체 그림에 여성장관 얼굴 합성…총선 출마자 '벌금형 집유'

뉴스1

입력 2020.10.27 07:00

수정 2020.10.27 10:04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의 모습.(독자 제공)2020.1.13 /뉴스1 © News1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의 모습.(독자 제공)2020.1.13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현수막을 건물에 건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외벽에 김현미 장관과 이용섭 시장의 얼굴을 나체 그림과 합성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내건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과 같은 문구가 적시됐다.

A씨가 내 건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가 철거할 때까지 3일간 게시됐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헌수막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지난 2018년 1월7일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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