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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집단폭행까지..10대 또래 숨지게 한 주범 징역18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7 12:00

수정 2020.10.27 12:00

물고문에 집단폭행까지..10대 또래 숨지게 한 주범 징역1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0대 시절 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0)에게는 징역 9년, C군(19)과 D군(19)은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군(18)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군을 살해하기 전 두 달여 간 E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이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타인의 명령에 쉽게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악용해 E군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E군이 지시와 함께 동반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당해 공포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고립당했고, 무력감에 빠진 상태에서 A군 등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피해 신고를 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 E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0년, B군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C군과 D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2심은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B씨와 C·D군에 대해선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징역 9년, C군과 D군은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봣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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