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휘말린 GRT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다음 날 오후 6시까지다.
GRT의 매매거래는 조회결과 공시가 나오기 전까진 정지된다. 매매거래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 개장 후 30분 이후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공시시점이 폐장 1시간 이내라면 장 종료까지 거래할 수 없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