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군(19)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헌고가 최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인헌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조치는 각하했다. 최군이 이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로 올라간다. 지난해 최군을 비롯해 인헌고 학생들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한 교사가 반일 문구가 담긴 선언문을 쓰고 이를 신체에 붙이고 달리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한 바 있다.
이에 최군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유튜브에 현장 영상을 올리며 반발했다. 하지만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가 나온 다른 학생들이 최군을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최군은 학교로부터 사회봉사 15시간·서면사과·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최군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치 신청 이후 지난 1월부터 징계 조치 효력은 정지됐다.
한편 지난달 21일 최군은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의 트위터 글을 두고 "정신병 아니냐"고 한 것.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트위터에 단골인데도 사장이 고기를 구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사장을 살해한 사건을 '여성혐오 살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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