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60대 화물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대)에 대해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8시40분쯤 혈중알콜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서울 노원구 인근 도로에서 약 3㎞간 화물차를 운전했다. 혈중알콜농도 0.197%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22일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40여년 간 아무러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간기능 저하,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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