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별장성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8 14:31

수정 2020.10.28 15:1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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