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SBI저축은행, KCB·SKT와 손잡고 '안심이체서비스'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8 15:21

수정 2020.10.28 15:21

유현국 SBI저축은행 본부장(왼쪽), 박형진 SK텔레콤 팀장(가운데), 고현덕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KCB 사옥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BI저축은행
유현국 SBI저축은행 본부장(왼쪽), 박형진 SK텔레콤 팀장(가운데), 고현덕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KCB 사옥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BI저축은행

[파이낸셜뉴스] SBI저축은행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SK텔레콤과 손잡고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안심이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KCB, SK텔레콤과 이날 서울 여의도의 KCB 사옥에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KCB의 혁신금융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 1일부터 SBI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를 통해 ‘안심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수취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2way 양방향 거래인증’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각종 개인간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중고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KCB가 방대한 신용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고객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빙자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적용할 계획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