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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분말·환 제품 금속성 이물 123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9 09:42

수정 2020.10.29 09: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하여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해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다.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되어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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