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기한 11월3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9 09:44

수정 2020.10.29 09:44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내년 2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말 제도의 운용 기한을 8월3일에서 오는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했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출 대상은 은행 부문의 경우 국내은행 16곳과 외국은행 지점 23곳이다.

증권 부문의 경우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과 한국증권금융이다.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도 대상이다.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p)를 가산한다.


만기 일신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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