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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與개정안 반대.."총장 지휘 제한, 검찰청법 배치될 우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9 10:40

수정 2020.10.29 10:4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개정안의 취지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라면 검찰청법 등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2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대검의 답변에 따르면 대검은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감찰담당 검사의 업무 독립성은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감찰본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 감찰사건에 관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대검은 또 개정안의 취지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기존 법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책임 있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과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개시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간접적인 지휘권 행사 가능성 또한 배제되어 감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이 없어질 우려도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감찰부장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는 등 감찰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감찰부장과 감찰부 소속 검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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