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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 12월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9 11:05

수정 2020.10.29 11:05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 인천시 제굥.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 인천시 제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화폐 ‘인천e음’의 캐시백 10% 상향 적용 혜택을 12월말까지 재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인천e음의 재연장하게 됐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 3월 캐시백 지급률을 4%에서 10%로 상향한 이후 10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상향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연장 조치다.

이에 따라 12월말까지는 월 50만원 이하 결제시 캐시백 10%, 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결제시 1%의 캐시백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인천e음을 월 100만원 사용하면 시민 1인당 최대 월 5만5000원의 캐시백을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급률이 10%로 상향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4인 가족이 각각 월 100만원씩 사용했을 경우 최대 220만원의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캐시백은 인천e음 충전액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화 할 수가 없어 또 다른 소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e음 가입자는 총 134만7000명으로 인천시 경제활동인구 164만명의 82%에 이른다.
인천e음 가입대상인 만 14세 이상 인구 26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52%에 해당한다.


또 현재까지 올해 누적 결제액은 2조3558억원(2019년 이후 누적 결제액 3조9023억원)으로 연말까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7∼9월까지 3개월간 월평균 2702억원, 일평균 88억원이 인천e음으로 결제됐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장되는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이 가계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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